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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월세 비용이 만만치 않으시죠?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1년동안 매월 20만원씩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을 면밀히 살펴보고 바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 1차 사업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 분들은 12번의 지원을 모두 받은 후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러 가시죠.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 대상
1. 지급 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에 다른 기준에 부합하시나요?
청약통장도 있고, 보증금이나 월세도 충족하는데,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아래 링크에서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60%인지, 100%인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구 기준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급 대상에 나온 가구 기준은 이러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Q. 청년 A 씨가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고 싶어합니다.
A 씨는 현재 친언니와 함께 투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언니, A, 여동생 입니다.
A. 그렇다면 청년가구는 A 씨와 언니를 포함한 2인 가구가 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를 포함한 4인 가구가 됩니다.
3.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는 당연히 안 되겠죠?
2) 2촌 이내 주택 임차 > 부모님과 형제가 임대인인 경우에는 불가능 합니다.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은 불가능합니다.
4)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5)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 수혜가 종료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
아래에서 빠르게 모의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