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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기초연금 신청방법
    2024 기초연금 신청방법

     

     

    나이는 65세가 됐는데 물가는 오르고 나갈 돈은 많으시죠?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33만원이 들어옵니다. 빠르게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러 가시죠!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행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서 나중에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국민연금이라는 혜택을 온전하게 받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미래세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급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연도 단독 가구 부부 가구
    2023 32만 3,180원 51만 7,080원
    2024 33만 4,810원 53만5,680원

     

     

     

     

    대상자 선정기준액 알아보기

     

    그렇다면 내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에 선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1.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입니다.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 가구 부부가구
    2024년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즉,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까요?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위를 보시면 매우 복잡하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는 건데 말입니다.

    저도 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가 참 어렵네요. 직접 스스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작거나 같게 나오셨다면, 이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생일이 1959년 5월이라면, 생일 전 달인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월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되는거죠!

     

     

    2. 신청방법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쉽게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2) 오프라인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셔서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온라인 신청방법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서 집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준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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