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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신분증을 놓고 오셨다고요? 거기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없으시고요? 집에 다녀오시지 않아도 1분만에 신분증을 대신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인데, 아래 링크에서 자신의 핸드폰 기종을 누르면 곧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이 없을 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1. 가장 먼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 받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2. 앱을 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선택!

    모바일 건강보험증2

     

     

    3. 언어는 한국어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다른 언어를 희망하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앱 언어선택

     

     

     

    4. 개인정보 모두 동의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개인정보 동의

     

    5. 거의 다 왔습니다. 본인확인하기를 눌러 통신사 인증을 해주세요.

     

    본인확인하기

     

     

    6. 비밀번호 4자리를 두 번 똑같이 누르셔야 합니다.

     

    비밀번호 설정

     

     

    7. 자! 모두 끝났습니다. 맨 하단 중앙에 QR코드 보이시죠? 선택하시고 화면에 뜬 QR코드를 병원 접수처에 제출하세요!

     

    QR코드 제출1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종류

    병원이나 은행에서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총 7가지 입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
    • 모바일신분증 -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이 중에서 모바일로 가장 간편하게 신분증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입니다.

     

     

     

    신분증 확인 예외 대상

    다양한 기관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때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예외 대상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만 불러주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만 19세 미만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6개월 이내 재진)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 받는 사람
    • 진료의뢰·회송환자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