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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퇴직연금, 도대체 얼마나 있고 어떻게 인출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회원가입과 조회까지 1분 안에 숨어있는 퇴직연금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출하는 방법까지 통합연금포털로 이동해서 조회하고 인출해봅시다!
퇴직연금을 못 받은 이유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일정금액을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도산이나 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 이후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무려 1,000억원이 넘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는 근로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그게 바로 ‘통합연금포털’ 사이트 입니다.
사이트에 이동해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퇴직연금 조회 방법
1. 통합연금포털로 이동 ➡️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클릭!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세요!
3. 연금 조회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바로 조회가 안 되고 5일 정도 소요가 된다는 점!!
4. 5일이 지나면 아래 사진처럼 정보가 나옵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입회사와, 상품유형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저 돈을 어떻게 출금할 것인가?
인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된 퇴직연금 인출 방법
인출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회 화면에 나온 퇴직연금 가입회사(은행)에 전화해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싶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연금수령절차를 알려주면서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서류는 퇴직연금 상품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퇴직연금 가입회사(은행)에서 제공하는 급여지급신청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급여명세서 등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중 1개,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중 택 1개를 제출
구분 | 첨부서류 | 발급 |
급여내역 | 급여통장입출금 내역서, 급여명세서 등 |
각 은행 |
퇴직사실 (택 1)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정부24 및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지사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어 은행에 연락하시면 빠르게 처리가 될 겁니다!
못 받은 퇴직연금 꼭 찾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