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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과 공동으로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을 돌보고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으시죠? 경기도에서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월 20만원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원합니다. 매월 초에만 지원할 수 있으니 바로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방법
1.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에 모두 동의하기를 체크합니다.
4. 신청하실 공동체 기본현황을 모두 작성해주세요.
첨부서류까지 제출하시면 사업신청 완료입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이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사업 대상
돌봄 구성원 5인 이상 및 돌봄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인원 : 돌봄 공동체 구성원이 최소 5인 이상(직계가족은 1인으로 간주)
- 공간 : 돌봄 전용면적 33㎡ 이상 확보 권장(안전보험 가입 필수)
- 단체증빙 : 고유번호증 필수
- 규정 : 돌봄 공동체 내부규약(운영위원회 포함) 구비
- 활동계획 : 하반기 돌봄활동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 활동실적 : 최근, 1개월 이상(연속) 공동육아, 돌봄활동 실적(기준 : ’23.1월 ~ 참가신청일)
지원 내용
- 돌봄대상 연령은 만12세 이하 아동(초등학생 이하) 입니다.
- 월 30시간 이상 돌봄활동 실적 등 확인 후, 월 20만원 현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