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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등 공공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아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통 모르시겠죠? 1분 안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고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1. 먼저 하단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조회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세요.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을 진행합니다.
4. 반드시 여기서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합니다. 직접 인쇄하시면 안 됩니다.
5. 발급받은 전자문서지갑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삼림청 및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자증명서 공공기관 제출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으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365일 24시간 무료입니다.
2. 무인발급기 : 보통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통 500원
3. 행정복지센터 방문 : 1통에 1000원, 평일 9~18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일반 차이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이 아닌 상세증명서로 발급하라고 합니다.
일반과 상세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