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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전자문서지갑 발급

     

    산림청 등 공공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아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통 모르시겠죠? 1분 안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고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1. 먼저 하단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2.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1

     

     

    3. 신청인 정보 조회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세요.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을 진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2

     

     

     

     

    4. 반드시 여기서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합니다. 직접 인쇄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3

     

     

     

    5. 발급받은 전자문서지갑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삼림청 및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자증명서 공공기관 제출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으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전자증명서를 공공기관으로 보내는 방법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야하는지 모르시겠죠? 1분 만에 공공기관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하단의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

    blue.skybijoo.com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365일 24시간 무료입니다.

    2. 무인발급기 : 보통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통 500원

    3. 행정복지센터 방문 : 1통에 1000원, 평일 9~18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일반 차이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이 아닌 상세증명서로 발급하라고 합니다.

     

    일반과 상세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일반, 상세의 차이